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크게 줄거나 0원이 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할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2.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
위 요건을 갖춰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분도 줄어듭니다.
3. 신고기한 — 예정신고 2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시기마다 바뀝니다.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한 그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예외도 많아, 실제 매도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