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 최종 갱신 2026-07-0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거주 기간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크게 줄거나 0원이 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

위 요건을 갖춰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12억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분도 줄어듭니다.

3. 신고기한 — 예정신고 2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시기마다 바뀝니다.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한 그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예외도 많아, 실제 매도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거주 요건은 언제 적용되나요?
주택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기마다 바뀌므로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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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면책 고지를 확인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