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최종 갱신 2026-07-07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 10년 합산 규칙까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공제 한도10년 합산 규칙 두 가지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 요건 하에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0년 합산 규칙 — 가장 중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올해 3천만 원, 5년 뒤 다시 3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6천만 원이 되어 5천만 원 공제를 넘는 1천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를 온전히 다시 쓰려면 증여 간격을 10년 이상 두어야 합니다.

3. 세율 —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신고기한 —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합산 규칙이 무엇인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나눠 받으려면 증여 간격을 10년 이상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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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면책 고지를 확인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