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두 가지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자녀 → 부모(직계존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 요건 하에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10년 합산 규칙 — 가장 중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올해 3천만 원, 5년 뒤 다시 3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6천만 원이 되어 5천만 원 공제를 넘는 1천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를 온전히 다시 쓰려면 증여 간격을 10년 이상 두어야 합니다.
3. 세율 —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신고기한 —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