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신고 대상 — 나도 해당될까
- 프리랜서 — 강사·디자이너·개발자 등 3.3% 원천징수 후 받는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일정 금액 이상).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등.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신고 기간 — 매년 5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 세율 (6 ~ 45% 누진)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프리랜서는 환급이 많습니다
3.3%로 미리 뗀 세금이 실제 계산 세액보다 큰 경우가 흔해,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