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최종 갱신 2026-07-07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특히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신고 대상 — 나도 해당될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신고 기간 — 매년 5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 세율 (6 ~ 45% 누진)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프리랜서는 환급이 많습니다

3.3%로 미리 뗀 세금이 실제 계산 세액보다 큰 경우가 흔해,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를 반영하면 원천징수액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공제·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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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면책 고지를 확인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