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이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낸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공제 항목이 커서 상당수 가정은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 — 어디까지 공제되나
핵심 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은 보장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도 사안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준선이 됩니다.
2. 상속세율 (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 5억 원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3. 신고기한 — 6개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점
- 사망 전 10년(상속인) / 5년(비상속인)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부동산은 시가(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공시가격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