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 최종 갱신 2026-07-07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세 가지입니다.

1.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티는 힘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먼저 배당받는 힘

대항력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권리 유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그 밖의 대응 수단

⚠️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한 뒤 이사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로 생기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와 실익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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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면책 고지를 확인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